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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취약계층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물가 상승과 실업, 생계 위협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을 포함해 약 410만 명이 지원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일까?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총 약 410만 명으로 추산되며, 모두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후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시기
각 가구당 1인 기준 1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형 카드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에서 개별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급은 2025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자체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지급받은 지원금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지역상권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별도의 온라인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대상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정책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개별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기간 내에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 바로가기]